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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성구청 전경 |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매년 1회 부과한다. 징수된 부담금은 교통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사용한다.
7월 31일 기준으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에 소유 지분이 160㎡ 이상인 자에게 부과한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세고지서 없이도 위택스, 인터넷지로, 대구사이버지방세청을 통해 인터넷으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가상계좌 이체, CD/ATM기를 이용해 통장·신용카드로도 납부 할 수 있다.
아울러 부과 기간 내 휴·폐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부과 내용에 이견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고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조정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수성구 교통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