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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양경찰서는 작년 11월경 연안 해상에서 포획한 대게를 마치 131도 30분 이동(以東)해역에서 포획한 것처럼 알리바이를 만든 50대 선장 A씨를 구속한 바 있고, 해양경찰의 추격을 받자 도주하며 불법 조업한 대게를 해상에 버린 선장 B씨에 대해서도 영상분석 등을 통해 불법조업 혐의를 밝혀 최근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울진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대게 금어기를 위반해서 포획하게 되면 선량한 어민들의 피해는 물론, 대게를 사먹는 국민들도 비싸게 사먹게 되는 만큼 11. 1.부터 대게 조업선박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