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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성군, 캄보디아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협약 체결 |
달성군은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농가의 수요 인력과 희망 도입 시기 등을 파악하여, 법무부의 승인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캄보디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할 계획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 인건비 상승 문제 해소를 위해 법무부 지침에 따라 입국 후 최대 8개월 동안 체류할 수 있는 제도이다.
최재훈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도입을 통해 농촌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농업분야에서 캄보디아와의 교류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