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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북구 복지환경위생과 박은지 주무관, 복지국 여성가족과 최지일 주무관, 남구 오천읍 유수지 주무관 |
‘민원처리단축 마일리지제도’는 법정처리기간이 2일 이상인 유기한 민원사무에 대해 법정처리기간보다 단축 처리하면 점수를 부여하고, 누적된 점수가 많은 직원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3분기 마일리지 운영 결과 민원사무처리건수는 총 8,573건이고, 법정처리기간 단축률은 54%다.
마일리지 평가 결과, 민원처리단축 최우수공무원으로는 복지국 여성가족과 최지일 주무관, 우수는 남구 오천읍 유수지 주무관, 장려는 북구 복지환경위생과 박은지 주무관이 각각 선발됐다.
배성호 총무새마을과장은 “빠른 민원 처리로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신속·공정한 민원처리로 시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