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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청 |
시는 주민신고센터 운영과 상품권 부정유통방지시스템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이용자, 가맹점, 판매(환전)대행점에 대한 사전분석 후 합동점검반 2개조를 편성해 현장점검과 전화·서면확인 등을 병행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가족․지인을 동반한 대리구매, 가맹점 허위등록을 통한 부정수취 및 불법 환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미등록 가맹점, 휴·폐업 가맹점 등이다.
부정유통 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서 수사 의뢰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상현 경제노동과장은 “포항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가맹점주와 이용자들의 올바른 상품권 사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