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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 2023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
명단 공개제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사회 전반에 성실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 동시 실시한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로 총 87명(개인 60, 법인 27)이다. 공개 범위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 기한 등이다.
대상자 중 3,000만 원 미만 체납자 71명(13억), 3,000만 원~5,000만 원 5명(2억), 5,000만 원~1억 원 7명(5억), 1억 원 이상 4명(7억)으로 집계됐다.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했거나 체납자가 사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불복절차 및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경매·공매 등으로 체납액이 1,000만 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은 제외됐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취득세 등 2억 6,0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제조업을 하는 A법인이고, 개인은 금속제품제조업을 하는 B씨로 지방소득세 등 1억 7,000만 원을 체납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향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재산압류·공매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충 상담, 분할납부 유도,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