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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산시, 2023년 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
경산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경산시청 소속 사업장 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주요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근로자위원 7명과 사용자위원 7명으로 구성·운영되며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 순회 점검 결과 및 보건교육 계획의 보고 ▲동절기 옥외작업 근로자의 건강 보호 대책 마련 ▲경산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등 안전보건 주요 사안에 대해 심의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완서 건설안전국장은 “최근 급격한 기온 저하로 인해 산업재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각 부서는 시의적절한 안전보건교육과 작업환경 조성에 노력해 달라”며, “근로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무재해 사업장 달성에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