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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 겨울철 대비 969개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 |
이번 점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반기별로 실시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자체점검 결과를 기반으로 지자체 현장확인과 전문기관 등이 함께하는 민관합동 안전점검이다.
먼저, 전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각 시설장 책임하에 오는 12월 19일까지 자체점검을 완료하고, 그 중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시설과 전체 시설 규모의 15% 이상을 시와 구·군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자체점검 결과 확인 및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화재 대비 소화 장비·방화구획과 피난시설·대피로 유지관리 상태, 전선배선 불량·누전차단기 작동 여부와 전기·기계실 등 유지관리 상태, 소방·전기 등 분야별 법적기준 준수와 안전성 여부 등 안전관리 실태 전반이다.
안전점검 결과 단순·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즉시 시정이 어려운 사항은 시설 관리주체에 이달 말까지 보수·보강하도록 하는 등 위험 요소가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20년 이상의 노후시설이나 재점검이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민간전문가로 민관합동 안전점검팀을 구성해 보다 전문적으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의관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장은 “겨울철은 계절적 특성으로 실내 활동이 크게 늘어나고 난방기구 사용으로 인한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며, “동절기 안전사고에 대비해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조치를 실시해 시설 이용자·생활자·종사자가 안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