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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경찰 정책세미나 |
이번 세미나는 ‘지방치안시대를 위한 자치경찰권 강화방안’이라는 주제로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주특별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가 공동 주최․주관해서 열렸다.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한국행정연구원이 후원하는 이번 정책 세미나는 시․도자치경찰위원장, 국회 지방균형발전포럼 공동대표인 송재호․박성민 국회의원, 한국행정연구원장, 자치경찰 관련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근 경찰청의 경찰 조직개편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실질적 이원화 주장이 나왔다.
현재의 제도로는 현장의 주민밀착 치안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독립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워 지휘․감독 권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행 제도에서는 재난․재해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에 한계가 있어 이원화 모델 정착을 위해서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권이 실질화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자치경찰사무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3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자치경찰사무 규정을 명시하고, `경찰법`을 `국가경찰법`과`자치경찰법`으로 분법하여 시도지사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직접 지휘권을 인정해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이날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제23차 임시회의도 개최됐다. 회의에서는 △자치경찰 이원화 논의 △경찰 조직개편 후속 관련 의견 수렴 △자치경찰제,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 등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한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순동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장은 “자치경찰제가 실질적으로 정착되면 자치단체장의 지원 확대로 치안 역량이 대폭 강화되고, 주민들의 관심과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면서, “자치경찰위원회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소통하고 신뢰받는 자치경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