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상주시청 |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되며 이번 12월에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만큼 과세한 것으로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에 기재된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2024년 1월 2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CD/ATM을 통한 납부와 지방세 ARS(080-537-3100),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를 할 수 있으며 위택스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미리 신청한 경우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상주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번호판영치․재산압류 등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