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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격업소’는 물가 상승 억제와 지역 개인 사업자 경영 여건 안정화를 목적으로 지난 2011년부터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관리하는 업소로서 해당 업소에서 판매하는 품목이 지역의 평균 가격 이하이면서 위생 및 서비스 등급이 높은 업소를 우선적으로 지정한다.
전국 착한가격업소 현황은 행정안전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착한가격업소 신청대상은 ‘코로나19’로 경영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영주시에 사업장을 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목욕업, 숙박업 등 개인서비스업종이다.
다만, △신청 품목의 지역 평균가격 초과업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지방세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 중인 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 이내 업소 △프랜차이즈 업소의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시는 업소 제공 물품 또는 서비스의 지역 평균가격 이하 여부, 위생·청결 수준, 품질·서비스 실태, 옥외가격 표시제 및 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 등 현장 평가표에 의한 현장 실사와 적격여부 등 최종 심사를 거쳐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할 방침이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되면 인증 표찰 지원, 홈페이지 및 책자 홍보, 맞춤형 수요물품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김한득 일자리경제과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도 저렴한 가격을 유지해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신규 착한가격업소를 발굴해 홍보 및 경영 지원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