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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지구별 주민설명회 |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 배경과 절차 및 기대효과와 토지소유자 협조 사항 등을 설명하고, 사업지구 지정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30년까지 시행하는 국가정책 사업으로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 잡기 위한 사업이다.
최신 측량 기술을 활용해 정확한 경계 결정 및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촉탁까지 완료한다.
경산시는 금년도 3개 지구(와촌 용천2지구, 와촌 계당지구)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며, 금년도 추가 사업지구 및 내년 사업지구는 총 4개 지구(남산 조곡2지구, 자인 북사지구, 하양 금락2·3지구), 1,314필지, 898㎡천 규모로 국비 약 2억 4천 5백만원을 투입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
진재명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측량불부합지를 해소하고 토지의 불합리한 경계를 바로 잡을 수 있어 재조사사업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다”며 “필요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 이웃 간 토지 경계 분쟁 해소와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