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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청 |
지원 신청은 2024년 1월 20일부터 신분증, 통장 사본(본인명의) 등을 지참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다자녀 가정 상수도 요금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라도 덜어지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촘촘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했다.
현재, 구미시 상수도 요금 지원은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과 함께 지정 모범음식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초생계(의료)수급자 등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