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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송군청 |
이번 시공 중지 조치는 관내 레미콘 회사 3개사 및 콘크리트 타설 등 동해가 우려되는 공종을 포함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부득이 콘크리트 공사를 시행할 경우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한중콘크리트 제반 규정에 따라 건설관리 기술자(감독) 입회하에 시공하는 등 건설공사의 시공 품질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특히, 동절기 폭설 등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복구 장비를 점검 확보토록 조치하고, 관내 공사현장 순찰·점검 및 유관기관과 주민관리자 협조체계 구축 등 비상 연락망의 재정비로 겨울철 재해 예방을 위한 준비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동절기에는 예기치 못한 폭설과 강풍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극한 기상상황에 대비해 건설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