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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시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대로 알고 사용하자! |
주방용 오물 분쇄기는 음식물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되어야 하고 남은 음식물찌꺼기는 80% 이상 회수통으로 회수해 음식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한다. ‘회수통 제거’, ‘회수통 내부 거름망 제거’, ‘회수통 내부 거름망 훼손’, ‘분쇄부에서 연결관이 회수통을 통과해 주방 오수관에 직접 연결된 제품’은 모두 불법 제품으로서 판매나 사용이 금지돼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용자에게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