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 구분 소유된 상가건물 공용부분에 대한 지원 기준이 마련된 만큼, 구분 소유된 상가건물 480개소에 신청 안내 우편 발송과 읍면동별 안내를 진행하는 한편 신청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공용부분 신청은 반드시 소유자 대표회의와 구분 소유자가 함께 신청해야 한다. 소유자 대표회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 대표회의가, 대표회의가 없는 경우에는 소유자 전체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소유자 대표가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공용부분 지원금은 구분 소유자별로 전유면적 비율에 따라 지급되므로, 상가 전유부분의 피해가 없더라도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상가 각 호별로 전유부분을 포함해 소유자 개인별로 지진피해 신고를 해야 한다.
구분 소유된 상가 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건물 부분으로 구분된 경우에 그 건물 부분이 각각 소유권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공용부분은 복도, 계단, 그 밖의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및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 부분을 말한다.
도병술 방재정책과장은 “지진피해 신청접수는 주택의 피해뿐만 아니라 종교시설, 사립보육시설, 소규모 사업장 등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물건은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며,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충분한 증빙서류를 준비해 접수기한(2021년 8월 31일까지) 내 빠짐없이 피해지원금 신청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해 9월 21일부터 시작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신청접수 건수가 올해 5월 31일 기준으로 6만 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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