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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집합금지, 역학 조사 허위 진술한 대표, 종사자 13명 불구속 송치

꽁지환경늬우스 기자 jyong1411@naver.com 입력 2021/06/14 15:50 수정 2021.06.14 15:50
노인주간보호시설 집단 코로나 19 확진 관련

김천경찰서(서장 이승목)는 김천시청에서 고발한 A노인 주간보호시설 대표자 및 종사자 13명에 대하여 집합금지, 역학조사 허위 진술 혐의가 인정되어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 A노인주간보호시설 대표자 및 관련 종사자 13명은 5월초 야외에서 ‘직원 단합대회’를 실시함으로써 5인 이상 집합 금지명령을 위반하고, 또한 확진된 종사자 상대로 김천시 보건소에서 실시한 역학조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숨기는 등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집합금지 및 역학 조사시 허위로 진술,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할 경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며 역학 조사 및 방역 수칙을 잘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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