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은 건축물분 재산세로, 감면율은 2021년 상반기(1~6월) 임대료 인하액의 10%다. 단, 100만원을 초과할 순 없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유흥주점, 오락장 등 사행성, 소비성 임차인은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7월31일까지 구청 세무1과에서 할 수 있다. 신청인은 지방세 감면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전과 후 지급 내역(전자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임차인 사업자 등록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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