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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플라스틱 (SRF) 소각시설 건축허가 취소 촉구 집회 열..
사회

폐플라스틱 (SRF) 소각시설 건축허가 취소 촉구 집회 열려

이재용 기자 입력 2024/04/07 18:07 수정 2024.04.07 18:07


4월 5일 송언석 국회의원 사무실을 출발하여 김천시청까지 SRF 소각시설 허가취소를 촉구하는 도보행진 집회가 열렸다.

2017년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각시설이 포함되는 건축증축허가시 김천시가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검토 없이 건축허가를 해 준 부분을 반대단체에서 최근 확인하게 되었다. 이에 반대단체에서는 대법원 판례와 관련법을 근거로한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며 김천시에 직권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반대단체에서는 2017년 담당 허가 팀장이었던, 현재 건설안전국장와 면담을 하고자 했으나 면담을 한 달 반 이상 미뤄지자 지난 3월 25일, 김천시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마저 불발되어 김천시에서 해결 의지가 없음을 규탄하고 허가취소를 요구하는 집회 배경을 밝혔다.


소각시설추진부지 반경 2km 안에 3만 5천 명이 넘게 거주하고 있으며, 인근 학교만 보더라도 신일초, 동신초, 김천초, 중앙초, 모암초, 동부초등학교, 김천여중, 성의여중, 석천중, 문성중, 김천여고, 성의여고, 성의고등학교 등 많은 학교들, 또 어린이집, 유치원들이 위치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명시되있다. 그리고 김천시는 시민의 삶을 증진시키고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을 목적으로 환경기본조례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시장의 책임이 크다.


김천시가 당시 소각시설임을 인지할 수 없어 재량적 판단을 할 수 없었던 만큼, 해당 건축증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음에도 건설안전국장과 건축디자인과에는 취소를 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범시민연대와 주민들의 노력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김천시의 의지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김천시장이 직권취소처분을 통해 2017년에 이루어진 건축증축허가를 재검토하고, 시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길 요청했다.

시청 전경에 도착한 반대단체와 시민들은 김천시장이나 책임자를 만나 이야기를 듣길 바랬지만, 건설안전국장으로부터 아직도 검토를 하고있다는 말만 들을 뿐 김천시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아,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에게 원성만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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