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상희 의원 |
김상희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학령기 동안 개인적인 사정으로 교육 받을 기회를 놓쳐 일생동안 불편을 느끼며 살아오신 분들에게 문자해독능력을 배양하여 생활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김의원은 “문해능력은 단지 글을 쓸 줄 아는 능력이 아니라, 모든 교육의 토대가 되는 인간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능력으로 개인이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 기본 전제이며, 이는 인간의 성장, 사회경제적발전 등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초능력으로 모든 국민이 가져야하는 권리”라고 설명하며 본 조례가 가결 될 수 있도록 심도 깊은 심의를 부탁하였다.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22일 제243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통해 원안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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