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천시, 맑은물 공급을 위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강화 |
또한, 상수원 오염 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1일 2회 순찰하고 있으며 CCTV를 통해 24시간 모니터링으로 수질 보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양천동·자좌동·감천면 일대 2.4km와 지례면 도곡리 일대 1.0km 등 총 3.4km에 이르는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중요한 취수원으로써 수영, 취사, 낚시, 쓰레기 무단 투기 등 각종 불법행위가 금지되는 곳이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 시 수도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대훈 맑은물사업소장은“김천의 젖줄인 감천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지속적인 환경정비 및 순찰을 강화하겠으며, 시민들께서도 수질 오염 행위 금지 등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