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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사회

고령군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정해영 기자 jyong1411@naver.com 입력 2024/05/01 12:48
청년일자리 창출 및 안정적인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한

↑↑ 고령군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정해영 기자]고령군은 청년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유도하여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금년 4월 30일부터 5월 14일까지 15일간 2024년`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고령군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18세 이상 45세 이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대한민국 청년근로자 (4대보험 가입자)이다.

또한, 타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더라도 고령군(주민등록) 청년이면 신청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최대 8개월 간 월 5만원(연 최대 40만원) 교통비를 지원하며 7월·11월에 지급 신청받아 지원금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청은 고령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공고문을 참고하여 고령군청 홈페이지 청년지원사업 내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게시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고령군청 인구정책과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고령군군수 이남철은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사업을 통해 저임금의 중소기업 재직 청년근로자의 실질적인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청년이 일하기 좋은 고령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령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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