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경시청 |
이는 지난해 8월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된 이후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안정되고국·내외의 방역 상황이 안정한 추세를 고려하여 국민들의 일상 회복과 방역 의료체계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의무 등의 방역조치는 모두 권고로 바뀌며, 확진자 격리는 5일 권고에서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권고로 전환된다.
의료지원 체계는 무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비 지원은 종료되며, 먹는 치료제 대상군 등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입원 치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일부 중증환자에게 지급하던 국비 지원은 종료되며, 치료제의 경우 1인당 본인부담금 5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코로나19 백신접종은 2023 ~ 2024절기 접종까지만 무료접종을 유지하며 2024 ~ 2025절기 백신접종부터는 65세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한해 무료 접종을 지원한다.
문경시 관계자는 “관심 단계에서도 감염병 예방을 위해 30분 이상 손 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아프면 쉬기 등 생활 속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며 관심 단계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