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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민식이법’(도로교통법 제12조)와 관련하여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관련 사고로부터 보호하고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무인단속카메라등 각종 속도저감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의성초등학교 외 15개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20개소, 의성남부초등학교 외 3개교에 신호기, 의성초등학교에 고원식 교차로·횡단보도 등을 설치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을 개선한다.
군은 이번 정비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차량 감속을 유도해 어린이 등 교통약자 사고 발생률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며 “어린이들이 자주 왕래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서는 운전자들이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