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안동시에 따르면 단속은 ▲ 산간계곡 무단점유·훼손 ▲ 불법 취사 ▲ 오물·쓰레기 투기 ▲ 임산물 불법 굴·채취 ▲ 불법 산지훼손 의심지 등을 중점으로 점검한다.
본격적으로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는 7월 15일까지는 계도위주로 단속을 진행하고 이후부터는 불법행위 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산림, 계곡,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집중단속하여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엄중처리 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라며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산을 찾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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