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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경영주 제도는 농업경영체 배우자의 양성평등 및 직업적 지위를 보장하는 성격으로 2016년 3월 도입되었으나 경영주의 동의가 필요해 등록이 지지부진하던 중 2018년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경영주의 동의 없이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
경부지역 공동경영주 등록 현황은 대상자 전체 10만명 가운데 6,289명으로 6.2%로 전국평균 6.9% 등록율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
공동경영주 등록의 장점으로는 행복바우처, 농민수당, 공익형직불제, 출산급여 등 농업경영체와 거의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 여성농업인도 당당히 농업인으로 직업적 지위를 인정받음으로써 자존감을 크게 높여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소재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콜센터 1644-8778로 가능하며 특히 경영주와 동거하는 여성농업인은 별도 확인절차없이 등록이 바로 가능하다.
신용습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은 “공동경영주 등록 확산 캠페인을 추진해 등록율 향상을 위한 홍보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라며 “생활개선회와 4-H회 및 품목단체를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등록하여 여성농업인이 당당히 농업인으로 직업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