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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은 태풍·호우·대설·지진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를 보상해주는 정책보험으로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5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금년부터 보험료 지원금이 인상되어 70%이상(최대 92%)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고 풍수해발생 규모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받게 된다.
기초생활 수급자 단체가입 시는 보험료 전액을 국가와 지자체 및 후원단체에서 부담하여 자부담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기초생활 수급자 단체가입 신청은 읍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개별보험 가입은 보험사별 대표전화를 통해 직접 가입할 수 있다.
울릉군 관계자는 “울릉도는 매년 태풍, 호우, 강풍, 대설 등에 의해 주민이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풍수해보험이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대비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적극적인 가입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