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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환 도의원 |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 지역 생산자재 구매 및 사용 △ 타 지역 건설산업체가 도내 공사 참여 시 지역건설산업체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 상향 등을 교육감 책무로 규정했다.
또한 조례안은 △ 지역 생산자재 구매 및 사용 홍보 활동 △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 상향 △ 지역건설산업체 수주 실적 공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박영환 도의원은 “조례안 통해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있어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