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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제」는 2016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현재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농업기술센터와 생활개선상주시연합회(회장 허순이)에서는 많은 여성농업인들이 공동경영주를 등록할 수 있도록 SNS 릴레이 캠페인, 상주시 공식 SNS 게시, 현수막 게첩, 팸플릿 제작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다.
공동경영주가 될 수 있는 자격은 경영주와 주민등록표에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 경영주 주소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위치,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가 아닐 경우 이고 이 세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기관은 주민등록소재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이며 신청은 사무소 방문, 전화 등의 방법이 있다.
공동경영주로 등록이 되면 여성농업인으로써 당당히 농업인으로 직업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고 행복바우처, 공익형직불제, 출산급여 등 농업경영체와 거의 동일한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낙두 농촌지원과장은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제」를 통해서 농촌여성도 경영주와 동일한 혜택과 직업으로서 당당히 인정받을 수 있어 상주시 여성농업인의 공동경영주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