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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융자를 받은 날로부터 사업장과 주민등록 주소를 계속하여 영천시에 두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정책자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내 제1금융권에서 융자 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휴∙폐업이나 정부, 경북도 등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중복으로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규모는 융자일로부터 2년간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융자금에 대해 2.5%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지원하며 현재 2021년도 상반기 이자 발생분에 대해 신청∙접수받고 있다.
신청방법은 지원신청서, 정책자금 대출확인서, 이자납부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주소이력 포함된 주민등록 초본, 통장사본을 준비해 영천시청 일자리노사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자지원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경영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하반기(11월 말)에도 이자지원 신청이 있을 예정이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국번 없이 1357) 정책자금 대출 여부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