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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 및 성범죄 전력 전수 조사는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관련기관에 노무를 제공하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도내 172개 사립학교에 근무중인 730여명을 대상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해 아동학대범죄‧성범죄에 연루된 적이 있는지를 조사한다.
조사 후 학교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이 범죄 전력이 있으면 해당 기관에 해임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상국 학교지원과장은 “학교는 학생들에게 안전한 장소가 돼야 한다”며“아동학대 및 성범죄 전력조사를 꼼꼼하게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