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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산업법은 농업과 자연생태계 유지, 보전에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하고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 해당 양봉농가는 꿀벌 사육, 산물, 부산물 채취, 보관, 가공, 판매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주 사업장 소재지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대상은 토종 꿀벌 10봉군 이상, 서양종 꿀벌 30봉군 이상 또는 혼합 사육 시 30봉군 이상인 농가이다. 등록 대상임에도 등록하지 않은 농가는 양봉 산물 생산, 판매 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향후 양봉 관련 정책 사업에 제한될 수 있다.
구비 서류는 사업장 부지에 대한 사용권 확보와 소독시설, 장비 및 약품, 안내 표지판 설치, 생산(가공)시설, 장비를 갖추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로 사업장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꿀벌의 공익적 가치가 높은 만큼 밀원식물 식재 및 양봉 관련 정책 사업 등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여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