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경산시청 |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면, 식당·카페는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유흥 시설과 노래연습장, 콜라텍 등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
또한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종교시설은 수용인원 20%까지만 참석이 가능하며, 모임·식사·숙박이 금지된다.
한편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은 현행 4인으로 유지하고, 예방접종 완료 후 2주 경과한 자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된다.
최영조 경산시장은“전국에서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 사례도 늘고 있는 실정”이라며, ˝코로나19 지역확산을 차단하고 방역 강화를 위해,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방역수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