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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대 이하 주택 및 상가 등 에서 생활쓰레기를 배출할 경우, 재활용이 불가능한 일반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쓰레기가 넘치지 않도록 묶어야 하며, 재활용품은 내용물을 비우고 세척하여 투명한 비닐봉투(대형마트 등 에서 개별구입)에 담아서 묶어야 한다.
또한 비닐봉투에 담기 어려운 일반쓰레기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스티커를 발급 후 붙혀서 내놓아야 하며, 박스 등 과 같이 비닐봉투에 담기 어려움 재활용품은 일정량 모아서 끈으로 묶어 배출하여야 한다.
쓰레기 배출장소의 경우, 일부 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운 장소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쓰레기 발생된 장소(내 집, 내 점포 등) 바로 앞에 배출하여야 한다.
기타 자세한 쓰레기 배출방법의 경우, 김천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김천시 자원순환과(054-420-6776)에 문의 가능하며,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을 준수하여 수거 시간에 쓰레기가 원활하게 수거되어 교통사고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천시 관계자는 “쓰레기 배출방법만 잘 지켜도 예산절감, 교통사고 예방, 주민불편 해소까지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으며, 나 하나 귀찮다고 배출방법을 지키지 않아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악취 및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여러 사람을 피해주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선진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