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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시청 |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은 결혼 초기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에게 2년간 월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월세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가구다.
부부 모두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이며,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를 마쳐야 한다. 또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80만 원 이하의 경북도 내 주택에 주민등록상 함께 전입신고돼 거주 중이어야 하며,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단,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대상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수혜자, 법인 명의 임차인(회사 숙소 등), 국가·지자체 금융지원 수혜자(버팀목대출 등), 유사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부부 외 제3자가 함께 전입된 경우, 부부의 2촌 이내 가족이 소유한 주택을 임차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부부 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월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6개월 단위로 연장 심사를 거쳐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신청 자격 및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주거복지시스템 내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주시 관계자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월세를 지원해 결혼 초기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