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상북도가 김천시 신음동에 추진 중이던 폐플라스틱(SRF) 소각시설의 대기배출허가를 취소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 김천SRF소각시설반대범시민연대(이하 범시민연대)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업자 ㈜창신이앤이가 2017년 취득한 대기배출허가 1종 취소를 정식으로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범시민연대는 “이번 경북도의 조치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행정 절차이며, 지난 7년 동안 시민들이 거리에서 외쳐온 간절한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연대는 동시에 김천시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 |
“경북도도 허가를 취소했는데 김천시는 무엇을 기다리느냐”며 “더 이상 미룰 명분은 없으며, 건축허가 취소를 주저한다면 이는 직무유기이자 시민을 두 번 배신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범시민연대는 SRF 사업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는 점도 짚었다. 정부의 탈석탄 정책으로 국내 폐기물이 시멘트 업계로 몰리고, RE100 경영을 추진하는 대기업들이 자체 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하면서 중소 민간 폐기물 업계는 설 자리를 잃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업체들은 정부와 국회에 ‘쓰레기를 나눠 달라’고 읍소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연대는 “현재는 사업자에게 불리한 환경이지만, 정책 방향이 언제든 바뀌면 SRF 사업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며 “김천의 미래와 시민 안전을 위해 김천시가 환경부 통합허가와 건축허가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천시는 그동안 “앞으로 환경부 통합허가, 고형연료제품 사용 승인, 도로굴착 심의 등 행정 절차가 남아 있으며, 모든 과정에서 시민의 건강권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범시민연대는 “경북도가 먼저 결단한 만큼 이제 김천시가 응답해야 할 차례”라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거듭 촉구했다.
2025년 9월 1일
김천SRF소각시설반대 범시민연대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