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봉화군청 |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 주택・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분(50%), 건축물분의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분의 나머지 50%가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는 연 납부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며,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전국의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현금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또는 인터넷 지로, 납부 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 계좌 이체 등을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재산세는 봉화군의 소중한 자주재원으로 군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된다.”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