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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확인서 발급기간은 1. 25 ∼ 2. 19까지였으나 버팀목자금 미신청자들의 편의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차원의 지원을 위해 확인지급 및 차액지급 신청 종료일인 2. 26일까지 확인서 발급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확인서 발급은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은 업소가 대상이며 업종별 관련부서(아래표 참조)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학원·교습소 및 독서실은 구미교육지원청에서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며 방문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자체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기준으로 소상공인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여 3월 5일까지 지급여부를 결정하며, 이미 지급된 사업체에 대해서도 자동으로 차액이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