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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대상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농촌주택으로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100만원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여 철거하게 된다.
앞서 군은 읍면사무소를 통해 빈집정비 대상자에 대한 수요 조사를 마치고 2월 15일 대상자 선정을 완료했으며, 3월 초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봉화군은 석면처리가 강화되면서 빈집정비 대상 중 52가구에 대한 슬레이트 철거는 사업비 3억 5백만 원을 투입해 직접 처리할 계획이다.
봉화군 관계자는 “사업을 통해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며,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