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영업이 금지된 경우에는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대해 감면이 가능하게 되어, 김천시에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 올해 재산세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중과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유흥주점 중 재산세가 중과세 되는 건물과 토지이며 감면에 대한 신청은 따로 필요 없다.
7월에 부과된 재산세(건축물)는 개별 환급통지문 발송하며, 9월 재산세(토지)는 직권으로 감면 부과한다.
다만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을 통해 우리시 50여개 업소가 총 1억 7천만원 가량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코로나19로 영업이 중단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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