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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군청 |
추석연휴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이번 면회의 수칙을 살펴보면, △요양시설의 입소자와 면회자 모두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백신 2차 접종 후 2주 경과)한 경우 접촉 면회가 허용되며 △한 명이라도 접종 미완료자인 경우 비접촉 면회를 시행하고 △면회객 분산을 위한 사전 예약제, KF94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앞서 의성군은 지난 8월 30일부터 어르신들을 직접적으로 케어하는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및 노인주간보호센터 종사자 430여명에 대하여 매주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시행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추석 연휴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석이 끝나는 22일에 종사자 및 주간보호 이용 어르신 전체 선제 검사를 실시한 후 일상으로 복귀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민족 명절인 추석에 한시적으로나마 접촉 면회를 시행하게 되었다”며“일부 접촉 면회를 시행하나, 어르신들 및 보호자의 건강이 최우선인 만큼 개인방역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