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율 청도군수는 “농어민수당지급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인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공익적 기능 증진에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자평했다. 또한“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농촌을 지키는 농어민들의 사기 진작에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청도군내 농가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11,600여호에 이른다. 청도군은 조례안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통해 내년 농어민수당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절차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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