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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시환 도의원 |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 실태조사 실시 △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작성 △ 구매실적 평가 및 공표 △ 판로지원 사업 추진 △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전용 판매장 설치 △ 우선구매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 품질인증 등이 있다.
김시환 의원은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로지원 방안을 법제화함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 도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