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송군 제1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현판식 |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동생활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미리내빌라 2동은 전체 세대의 동의를 얻어 복도와 계단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공동주택은 3개월간의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친 뒤 오는 9월 1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에 대해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금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금연환경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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