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포항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난 10일 중앙동 통장협의회 월례회에서 통장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
포항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난 10일 중앙동 통장협의회 월례회에서 통장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해 분양주택 입주 시 유의해야 할 취득세 중과세 기준을 집중 안내하며 납세자가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번 홍보는 주택 취득세 세율 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착오를 미리 파악해 납세자의 재산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분양 아파트 취득 시 주택 수 산정 기준일과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되는 항목 등에 대해 중점을 뒀다.
아울러 저출생 극복을 위한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 다자녀가구의 주택 취득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 감면제도도 소개했다.
포항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와 관련해 기업과 시민의 불편을 덜어 주고 납세자 권익 보호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다. 현재 세금 관련 고충민원, 권리보호 업무를 처리하며, 마을세무사 및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기업을 위한 지방세 콘서트 개최 등 다양한 편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박재관 자치행정국장은 “기업과 시민이 지방세와 관련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며 “세금과 관련한 어려움을 납세자보호관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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