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주시청 전경 |
이번 제도 개편은 기존 장애인정 기준으로 지원받기 어려웠던 대상자를 제도권에 포함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규 장애등록 제도의 안정적인 현장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췌장장애 신설과 심장·호흡기·간·장루·요루 장애 등 4개 내부기관 장애 유형의 등록기준 완화다.
신설된 췌장장애는 6개월 이상 인슐린 치료가 필수적이거나 췌장을 이식받은 경우가 해당된다.
경주시의 등록장애인은 올해 6월 기준 1만 6천213명이다. 시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권리 보호, 자립 촉진 및 사회통합을 위해 건강‧주거‧출산 및 양육·교육·고용·돌봄·생활지원 등 7개 분야에서 106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장애 인정 범위 확대로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시민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로운 장애등록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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