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방시설 자체점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소방시설 관계인이 연 1회 이상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후 7일 이내에 점검 결과 보고서를 관할 소방서로 제출해야 한다.
이에 울진소방서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컨설팅▲소방시설 점검기구 무상 대여를 실시한다.
자체점검 컨설팅은 점검에 어려움이 있을 시 소방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보고서 작성법 등을 교육·지원한다.
또한, 소방시설 점검기구 대여를 원하는 군민들은 울진소방서 예방안전과로 전화신청 후 방문하여 무상 대여를 받을 수 있다.
김진욱 서장은“소방시설 자체점검 지원을 활용하여 소상공인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자율안전관리 문화를 선도하여 화재에 안전한 사업장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