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상주시청 |
지원 대상은 경상북도 내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1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또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지출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가구당 최대 30만 원까지 도비로 지원하며, 지원금 신청은 중개보수를 지급한 후 상주시청 행복민원과 부동산관리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정미경 행복민원과장은 “이번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의 이사 비용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며 “지원 대상 주민들이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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