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천시청 |
접수는 8월 5일부터 8월 28일까지 인터넷(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 또는 등기우편(한국자동차환경협회)으로 가능하다.
하반기 사업예산은 892백만원, 사업량은 482대로 신청일 기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영천시에 6개월 이상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및 4등급 경유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03.12.31.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지게차·굴착기가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차량 종류, 연식 및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조기폐차하는 차량 기준가액의 70~100%를 지원하며 소상공인, 차량구매 등 조건에 따라 추가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영천시는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건설기계 외)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올해까지만 시행되는 만큼 대상 차량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홈
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