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천시청 |
시는 주민세 개인분 4만 6,228건, 5억 850만원을 부과했으며, 과세 대상은 7월 1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이다. 주민세 개인분 납부액은 11,000원(주민세 10,000원, 지방교육세 1,000원)이다.
또한,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대상은 7월 1일 현재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이며,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사업소분 납부서를 발송하고 이를 납부 시 정상 신고·납부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 CD/ATM,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142211)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영천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영천시민의 복지증진과 영천시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므로, 납세의무자가 납부 기간을 놓쳐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청 세정과 주민세 담당자 또는 주소지(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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